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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신년특집:수출입환경 선진화에 역량 집중

관세청은 2010년 경제부처 주요업무 추진방향인‘일자리 창출과 경제선진화’지원차원에서‘수출입기업 지원과 수출입환경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7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출입기업에 대한 다양한 관세상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F8TA 확대에 따른 1품목 다세율체제 등 수출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수입원자재를 산정하는 복잡한 소요량 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관세환급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ㅁ원8재료 수입후 제품생산·수출·관세환급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소요되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환급 대신 관세징수를 수출시까지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수입실적이 미미한 성실 중소기업도 담보제공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실질적 무담보 혜택 부여를 확대할 것이다.
 

FTA 확대 등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를 우리 경제의 新성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제도 정비 및 이행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미·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FTA특혜를 차질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세관인증 수출자제도 등 원산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민·관·학 클러스터인‘FTA 글로벌 센터’를 설립하여 FTA특혜 적용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수출물품의 FTA 대상여부·적용관세율 등 정보를 수출신고필증에 자동으로 명시하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출기업의 FTA특혜 활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미·EU 등 주요 교역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무역공급망 안전조치 강화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AEO 인증심사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AEO 인증기업을 획기적으로 확대(21개(‘09)→250개(’10))한다.


AEO로 인증받은 기업이 미국·EU 등 주요 교역국에서 화물검사 면제 등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상호인정협정을 속도감 있게 체결*하여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것이며 ‘G-20 정상회의’개최국 지위에 걸 맞는 관세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우범화물 조기식별을 위해 입출항24시간 前 적하목록 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수출물품 검사를 현행 내륙지에서 선적지 검사로 전환하는 한편 ▲국제기구의 우리나라 기업환경 평가 순위 상승에 크게 기여해 온 통관환경 분야의 순위를 Global Top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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