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금융결제원 및 13개 신용카드사회사와 관세납부대행수수를 인하하기로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1일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현행 1.5%에서 1.2%로 인하(인하율: 20%)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납부 한도액을 200만에서 500만으로 인상하기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납부대상도 개인에서 개인 및 법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와 같이 신용카드 납부한도액 및 납부대상을 확대*할 경우 현재 대분분 여행자들이 이용하던 신용카드 납부가 기업들까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한 수입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져 더 많은 납세자들이 납부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