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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최근 중국어선 9척 나포

우리 EEZ 자원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 중국어선 강력대응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소장 양금철)는 올해 들어 지난 1.19일까지 우리 EEZ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 8척(쌍타망)을 나포한데 이어 1.24일 쌍타망어선 1척을 추가 나포하여 현재까지 중국어선 9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1척(138톤)은 서해어업지도사무소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호(선장 배익구)에서 우리 EEZ에 입역하여 조업하면서 어획량을 축소하고 조업일지를 부실기재 한 혐의로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51km 해상에서 승선조사 과정에서 적발했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는 중국어선들의 어획량 축소보고 등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승선조사 및 중점단속을 통해 우리 EEZ수역 어업자원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지난해 우리 EEZ해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12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1억6천4백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올해 1월중 나포한 8척에 대해서는 담보금 6,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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