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 단속 보조요원 25명 채용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이번 달에 25명의 민간인력을 채용하여 원산지국민감시단원으로 위촉하고 세관의 원산지 단속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올 한해 최우선 국정운영 목표인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지난 1.22일(월) 발표한 2010년도 관세행정 주요사업과 연계한 334명의 신규 일자리 만들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이며, 지난 2.1일 1차로 31명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민간요원 채용에 이어 두 번째 민간인력 채용이다.
원산지 단속 보조인력은 순수 미취업자 중 고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만 18세 이상(1992.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채용일정은 2월9일에서17일(9일간)까지 채용 공고 및 접수, 2.19 서류전형 및 1차 발표, 2월 22일 면접을 거쳐 2.2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며, 합격자는 오는 3월 2일부터 11.30일까지 9개월 간 지정된 세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개별 통보
채용인원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이지만 업무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일할 수 있는 탄력근무도 가능하며, 매월 100만원 상당의 급여와 함께 업무 성과에 따라 소정의 성과급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선발된 인력은 2일 정도의 직무교육 이수 후 서울·부산·인천·대구 및 광주 등 5개 지역의 본부세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며, 백화점·대형할인마트·쇼핑몰 밀집지역 등 시중유통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정보를 수집하고 세관의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단속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단속 보조인력의 근무기간이 전년도에는 2~3개월에 불과하였으나, 금년에는 9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미취업자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의의 경쟁에 따른 성과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3천만원) 지급한다. ※ 일반 국민들께서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동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