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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포항항만청 범법선원 줄이기 적극 나선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청장 이상진)에서는 선원들이 꼭 지켜야 할 선원자격에 관한 절차와 조업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널리 알려서 범법선원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항항만청에 따르면 무관심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매년 약 70명 이상의 선원들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당하고 있으며, 과태료도 10여건 이상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처분 대상을 보면 ‘선박안전조업규칙’에서 정한 출입항신고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수산자원보호령’에서 금지한 수산물을 포획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과태료는 선원건강진단을 제때에 받지 않거나 승선원명부를 공인받지 않은 사례가 제일 흔한 경우이다.


선원이 행정처분을 당하게 되면 30일정도 조업을 하지 못하거나 심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까지 있으며, 과태료 또한 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납부해야 되므로 영세어민으로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포항항만청에서는 최근 3년간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발생 사례를 분석하여 어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또 해경서나 수협 등 관련기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선원교육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범법선원 줄이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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