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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조직밀수 등 토착비리 특별단속 돌입

관세청 조직밀수 등 토착비리 특별단속 돌입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정부의 ‘토착비리’에 대한 척결 방침에 따라 지연·학연 등 오랜 지역적 연고를 기반으로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공항만 등의 유관기관과 관세행정 관련 업무종사자가 금괴·녹용의 밀수출입에 직접 가담하는 등 구조적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데 따른 것으로 전국세관 688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하여 3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중점단속하게 될 6대 토착비리 유형은, ▲역연고를 바탕으로 밀수업자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조직밀수 행위 ▲공항만 상주기관·업체 임직원의 밀수 가담행위 ▲수출입 유관기관,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출입신고서 및 관련 무역서류의 허위 작성·발급 행위 ▲관세행정 관련 업무 종사자의 불법 방조·알선, 업무소홀, 무자격 업무대행 등 관세행정 기본질서 위반 행위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교수, 대기업·공기업 임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의 고가품 불법 휴대반입 및 외화 불법반출 행위 ▲항만지역의 보따리상·수집상이 연계된 농산물 불법 수입·수집·유통 행위 등 이다


관세청에서는 3월 18일 정부대전청사 1동 6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세관 조사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중점단속 대상 6대 토착비리 유형을 시달하고, 관세행정 관련 업무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대처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특별단속에서 파악된 구조적·제도적 비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관계기관 통보를 통한 등록취소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며 특별단속을 통해 관세행정 각 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함으로써 관세행정 법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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