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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産 농산물 가짜상품 불법반입 31개 업체 적발

중국산 농산물, 가짜상품 불법반입 31개 업체 적발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중국에서 반입되는 잡화성 LCL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여 농산물 및 가짜상품 등을 불법으로 반입한 31개 업체(약 313억 상당)를 적발했다.


그 동안 보따리상 휴대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엄격히 시행(‘09.4)함에 따라 보따리상들은 잡화성 LCL화물로 반입루트를 변경했다.


보따리상들은 운송주선업자(포워더)와 결탁, 실제 화주와 품명을 숨겨 여러 화주의 화물을 대표화주 명의로 적하목록(화물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세관의 우범화물 선별 심사를 회피하는 한편 관세율이 높은 농산물과 시세차익이 큰 가짜상품을 정상화물에 은닉하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하여 불법 통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정상적인 LCL화물을 가장한 농산물, 가짜상품 등의 불법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LCL화물 관리강화 대책’을 2010년1월 25일부터 시행했다.


주요내용은 ▲ 적하목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제 화주와 품명에 근거하여 적하목록을 정확히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반시에는 허위신고죄로 엄격 처벌 ▲ 우범화물 선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적하목록 심사팀 운영 ▲ 우범성이 높은 잡화성 LCL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대폭 확대 (10% → 20%) 등이다.


관세청의 ‘LCL화물 관리강화 대책’시행 이후 지난 2개월간 주요 적발내역을 살펴 보면, 고추가루·녹용·비아그라 등 직접밀수가 6건(약 2억원), 위조 명품 가방 등 상표권 침해가 25건(약 311억원), 원산지 허위표시 501건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농산물, 가짜상품 등의 불법반입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잡화성 LCL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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