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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강력한 불법조업 단속계획 추진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추진과 함께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소형기선저인망어업 특성상 재 진입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고 허가어선에 의한 불법어업도 빈번해 지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불법조업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성해양수산사무소(소장 김상욱)가 해양수산부의 '불법 소형기선저인망과 허가어선 불법조업 단속계획'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2004년까지 연평균 1000여척이 단속됐고 작년 201척, 올해 20척이 단속되어 불법어업이 거의 소멸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의 특성상 1000만원 정도의 어구·장비만 구입하면 출어조업이 가능하고 합법어선으로 전업한 어선 1400여척도 어획량 감소와 단속이 느슨할 경우 불법조업이 우려되는 등 불법어업으로 재 진입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실시할 불법조업 단속계획은 이 달 19일까지 대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이 달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불법소형기선저인망과 허가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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