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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제 여객선 구명설비 대폭 강화된다

국제여객선에 유아용 구명동의 비치 의무화
구명동의-내화성, 구명정-변화된 체형 반영


국제간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오는 7월1일부터 여객정원의 2.5%이상 유아용 구명동의를 추가 비치해야 하고 아울러 구명정의 정원산정시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도 현행 75kg에서 82.5kg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신속한 탈출이 가능한 자유강하식 구명정에 대한 요건을 신설, 구명정을 내릴 때 탑승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내부 접촉면에 완충제와 안전벨트를 부착하도록 하고, 특히 차가운 해수로부터 체온을 지켜주는 안전장비인 방수복, 노출보호복 등의 보온 성능 요건도 강화해 비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해 국제구명설비코드(LSA Code) 협약을 수용하여 구명정 등 각종 구명설비에 대한 성능요건 강화에 따른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을 3일자로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제구명설비코드(Life Saving Appliance Code)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의 각종 구명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한 협약(1998.7.1 국제적으로 발효, 2010.7.1 일부 개정발효 예정)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는 항해시간에 따라 최소한 여객정원의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동의를 추가로 비치해야 하며, 모든 구명동의는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화 성능요건을 강화했다.


특히 구명정의 정원산정시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를 75kg에서 82.5kg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변화된 체형을 반영했다.

 

이밖에 신속한 탈출이 가능한 자유강하식 구명정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여 구명정을 내릴 때 탑승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내부 접촉면에 완충제와 안전벨트를 부착하도록 하고, 차가운 해수로부터 체온을 지켜주는 안전장비인 방수복, 노출보호복 등의 보온 성능 요건도 강화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5월 3일 '선박구명설비기준'을 개정고시 하고, 국제협약 발효일과 동일하게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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