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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4주년특집:수입활어 특례고시 제정

관세청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 제정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식탁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를 제정하여, 수입활어의 국내 반입부터 반출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수입활어는 대부분 횟감용으로 소비됨에 따라 검역·검사전 또는 불합격품 무단반출시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나, 유통기간이 짧은 활어의 특성으로 그간 불법 유통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수입활어 불법유통 주요사례>
- CCTV가 고장난 틈을 이용하여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된 활어 1.1톤을 검역전에 밀반출하여 이중 550kg을 시중에 유통 (‘06.4)
- 발암물질인 페플록사신이 검출된 중국산 농어 660kg를 수조에 구멍을 뚫어 37차례에 걸쳐 밀반출, 일부는 백화점에까지 유통 (‘09.7)


이에 관세청은 수입활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CCTV 설치를 포함한 시설요건, 반출입관리 기준 등 일반 보세화물과는 다른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관은 최소의 인원으로 수입활어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수입업체는 도난방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녹화영상 보관, 세관장이 활어 관리시설이 우수한 활어장치장을 지정하여 검역 불합격품 등 우범화물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경고처분·반입정지·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시 시행후 3개월의 기간동안 활어장치장 운영인 및 수입화주 등을 대상으로 동 고시를 홍보・교육하여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 8월부터 동 고시의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동 고시를 제정함으로써 수입활어의 불법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활어장치시설 및 감시 취약지역을 집중관리함으로써 국민식탁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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