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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 연근해어선 검사불편 해소에 적극노력

선박안전기술공단,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복지공간
임의증설 등 검사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민경태)은 지난 5월 7일부터 개선된 어선검사지침에 따라 임의로 증설된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복지공간 및 선미물받이 등을 철거해야 하는 검사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연,근해어선의 상갑판 위에 설치된 어선원복지공간은 기존 용적의 100%까지, 상갑판 아래의 선미부력부는 측정 길이의 15% 또는 최대 3미터까지 허용하여 어선검사를 실시한다. 이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어선원 활동장소를 제공하고, 어선복원성 향상과 연료비 절감을 통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해는 물론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어선원 복지공간 및 선미물받이 관련 검사불편사항을 개선코자 지난 2월부터 전국에 걸친 현장 실사와 더불어 관련 어업인,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검사불편사항을 해소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섬기는 경영을 실현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발굴ㆍ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공단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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