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대상 국적선박 안전점검 강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하반기부터 국적선의 외국항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대상선박에 대한 기국통제(FSC)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선박은 선박안전법 제69조에 따라 지정된 최근 3년 동안 외국항 출항정지 선박 및 안전관리지수(TF)가 높은 선박(3개월마다 변동)이다.
기국통제(Flag State Control)는 국적선박의 설비 등이 협약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상반기의 국적선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선령이 높은 선박과 소방,구명설비 뿐만 아니라 기관, 선원 비상대응능력 및 선박 정비관리 등 안전관리체제(ISM) 분야에서 결함률이 높게 나타난 데서 비롯됐다.
지난 6개월 동안 102척의 중점관리대상선박을 점검하여 주요결함이 발견된 23척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조치하였고,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71척에 대해서는 출항전 시정 또는 조건부로 시정조치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중점관리대상선박의 점검률을 확대(현행 45.53%→50%)하고, 소방,구명설비와 기관분야 외에 최근 외국의 항만국통제가 집중되는 ISM 분야에 대해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