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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EU FTA 발효 앞두고 기업의 철저한 준비 강조

관세청 한-EU FTA 발효 앞두고 기업의 철저한 준비 강조


지난 9월 16일 EU 특별 외교이사회에서 한-EU FTA의 내년 7월 1일 잠정 발효가 공식 승인되고, 10월 6일 개최된 한-EU 정상회담(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양측 정상이 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한-EU FTA가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한-EU FTA의 효과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철저한 준비 없이는 FTA 혜택을 누릴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7개 국가로 이루어진 EU는 인구 4억9,000만명, GDP 18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우리 총교역량의 약 10%를 차지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 상대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144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권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EU와의 FTA가 지난 ’09.10.15일 가서명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향방이 불투명하였으나, 이번 정식서명을 통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기업들의 한-EU FTA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EU는 평균관세율이 5.2%로 미국(3.5%) 등 他 선진국에 비해 높으며,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 모든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하기로 하는 등 자유화 수준이 높아 시장개방 효과(관세혜택)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한-EU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혜택을 누구나 저절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EU FTA에는 우리 기업에게 생소한 인증수출자 제도와 철저한 원산지 검증, 관세환급 상한제, 相異한 품목분류 체계 등 많은 복병이 있으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EU FTA는 건당 6천유로 이상 수출시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받아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다.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필수임을 고려할 때, 對EU 수출기업은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하면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관세청은 한-EU FTA 발효 시 상대국 의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원산지 검증은 FTA 관세혜택을 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국 검증당국이 사후에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원산지기준 미충족시 면제받은 관세를 추징당하고 나아가 수입국 법령이 정하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징역까지 구형받을 수 있다.


특히 EU는 통상 수입건의 0.5%를 선별하여 원산지를 검증하고, 원산지기준 위반시 27개 회원국 관세당국에 이를 통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EU FTA는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외국産 부품 사용의 두드러진 증가) 해당 품목의 환급 관세율 상한(5%)*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환급의 규모와 효과가 큰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의 경우 환급 규모가 축소될 경우 FTA 체결로 인한 관세혜택이 크게 축소될 수 있으므로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EU와 우리나라의 품목분류(HSK) 체계가 상이하여 수출입 기업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품목분류에 따라 원산지기준이 결정되며, 동일 물품에 대해 양측의 품목분류가 상이하다면 서로 다른 원산지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원산지기준 미충족으로 FTA 관세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한-EU FTA 혜택을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 기업들이 FTA 발효 전 많은 준비를 하여야 하나, 아쉽게도 많은 기업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FTA 이행 전담기관으로서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한-EU FTA 활용 지원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인증수출자 제도를 개선하여 포괄 인증방식(업종별·품목별)과 假인증제도를 도입하고 AEO 가점 부여 등 인증혜택 및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상담인력 확대, 수출기업 방문 컨설팅 실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원산지관리능력이 일천한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 중소기업 보급용 원산지관리프로그램(FTA-PASS)을 개발하여 무료 배포(‘10.9월)함으로써 자금·인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정과 원산지 검증 대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원산지 검증 경험이 부족한 우리 기업을 위해 원산지 모의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별·업종별 FTA 원산지 검증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며, 한-EU 간에 품목분류 및 원산지규정이 상이한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 부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사례를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FTA 혜택을 100% 활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통해 FTA 수출입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에서는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시스템 보유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다자간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각국이 FTA를 통해 수출시장 확보 및 가격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을 확고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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