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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인증수출자제도 현장순회 설명회 개최

관세청 11월 15일부터 인증수출자제도 현장순회 설명회 개최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내년 7월 EU와의 FTA 발효를 앞두고 11월 15일부터 12월초까지 서울, 부산, 인천 등 지역거점과 울산, 구미 등 공단지역 총11개 지역에서 對EU 수출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현장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정 준비가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인증수출자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순회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한-EU FTA는 건당 6천유로 이상 수출시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면 FTA 특혜관세 혜택이 불가능하므로 EU수출기업은 한-EU FTA 발효전 인증수출자 지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증명을 위한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인증지정된 기업의 사례를 살펴볼 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조속한 준비가 필요하고, 7,664개의 한-EU FTA 인증대상기업중 현재 154개 기업만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고 신청기업도 200여개에 불과하는 등 준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FTA 전반에 대한 기존 FTA 설명회와 달리 관세청의 인증심사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직접 인증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참여기업에게 각종 서류 작성법, 주요 심사사항, 원활한 인증을 위한 준비요령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한 실무지식을 전달하고, 설명회 후에는 참여 기업에 대한 1:1 컨설팅을 실시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세관전담자를 지정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사전준비에서부터 인증지정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주요 지역거점과 공단지역 등 총11개 지역에서 열리며, 세부 일정·장소와 설명내용은 관할 세관에 문의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1월 15일, 인천 16일, 구미 17일, 대구 18일, 창원 19일, 천안 22일, 울산 24일, 부산 25일, 광주 26일, 수원 12.1일, 평택 12.2일에 설명회가 개최된다.


관세청은 이번 현장순회 설명회가 원산지 관리를 위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설명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순회설명회와 함께 원활한 인증 지원과 컨설팅을 위해 상시운영 중인 관세청 및 각 본부세관의 상담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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