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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중회담 후 항로개설 선사 공모로 선정한다

추가 카페리항로 개설 수요감안해 협상 임해

신규 중복항로 개설 타당성 검토돼야 추진을

한중회담 후 항로개설 선사 공모통해 선정도

항로질서 입출항 선석 등 현안검토 우선협의  

 

앞으로는 신규 한중간 카페리항로 개설에 따른 참여업체 선정이 투명해 진다.


그간 양국 항로개설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매년 개최되는 정부간 해운회담에 의해 항로개설 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청업체와 더불어 여타 선사도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가 개방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신규 또는 추가카페리항로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책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신규 항로개설의 타당성은 물론 희망선사들의 사업신청 이후 양국간 회담에서 결정됐더라도 국토해양부의 카페리 항로개설 참여희망선사 공모절차를 거쳐 회담이전의 신청사외에 일반 여타업체에도 항로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균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그동안의 신청회사의 특혜 또는 로비의혹을 제게하면서 항로개설에 따른 한국측 참여선사들의 재무구조 등 건전성을 최대 확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항중간 카페리항로 개설에 있어 양국 정부의 회담 결과에 따라 해운회담 이전에 신청선사에 의해 추진해 오던 항로개설을 올해부터는 기존 카페리선사는 물론 여타 선사에도 참여할 수있도록 이처럼 문호를 개방하여 공모절차에 의해 적격 선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중국측 파트너사와 항로개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관은 한중해운회담에 앞서 국토해양부의 회담 의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서 "한중간 신규 카페리항로 개설 여부는 회담이전에 국토해양부가 신규 사업신청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먼저 항로개설시 향후 사업 타당성과 기존 업체들의 질서 문란 문제를 비롯해 양국 항만의 선석 사정 등 입출항 여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중국즉의 협상에 의해 합의이후도 국토해양부는 신청선사는 물론 기존 카페리업체와 여타 선사들을 대상으로 항로개설 공고를 통해 희망선사들을 공모한 후 참여사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추가 카페리항로 개설에 따른 원칙을 마련한 것은 회담 이전에 중국측 파트너와 항로개설합의서를 민간차원에서 합의하고 양국 정부에 신청서 제출에 의해 회담 후 양국 정부가 곧바로 이 신청업체를 항로개설 업체로 선정하여 로비 또는 특혜 의혹 등 물의를 빚은 것은 물론  이 업체들의 항로개설 후 1~2년만에 항로를 중단하는 등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더불어 무분별한 항로개설로 인한 기존 업체들의 건전한 보호육성과 항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중해운회담은 1993년부터 양국간 중간 해운관련 현안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매년 양국을 오가며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8차 회담은 선사 및 하역사, 부두운영회사 등 이해당사자의 관심이 많은 양국간 컨테이너 항로 운영, 카페리 항로운영 등 중요 의제를 23~24일 양일간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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