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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인문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독임제 재단법인 형태로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


출판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1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독임제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진흥원은 출판문화 산업 관련 조사 연구, 전자책 출판 등 디지털 출판 육성, 출판문화 산업 해외 진출 지원,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전문 인력 양성, 수요 진작 사업 등 출판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둔다. 문화부는 연내 법제화 과정과 설립 준비 기간을 거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개정 법률안에는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재기 등 유통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인상(300만→3000만 원), 도서 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지방 이양 등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월1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개정안과 의견서 제출 방법 등 관련 자료는 문화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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