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진방 최병남 씨 등 공동관리인에
용선 해지 용선료 등 자구계획수립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5일 대한해운㈜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관리인으로 대한해운 대표이사인 이진방 회장과 최병남 씨를, 조사위원으로는 안진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은 용선계약의 선별적 해지나 용선료 조정 등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조사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고 평가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이해관계인의 동의 및 법원의 인가절차를 밟게 된다.
대한해운은 국내 4위 규모의 해운회사로 해상운임지수(BDI)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용대선 거래처의 부실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금수지가 악화하자 지난달 25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