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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훼리 납세자의날 기재부장관 표창 수상

3일 한중훼리 기재부장관 표창수상 
45회 납세자의 날 모범 납세자 선정


인천-연태간 카페리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한중훼리가 3일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더불어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하면서 중국 연태한인학교 와 국내 3개 장애인 단체 등에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활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한중 카페리선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주)한중훼리(대표이사 박원경 사진)는 이날 서대문세무서에서 개최된 '제45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이같이 수상(하단 사진)했다. 모범 납세자 포상은 국세청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대상자를 추천받아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결정세액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3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7백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3백만원 이상을 선정 기준으로 적용했다.

 

또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있는 경우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자 또는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수입금액 적출 또는 가공원가,가공비용 등이 적출된 자,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사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미가맹하거나 발급 거부한 사업자는 추천에서 제외됐다.(사진:한중훼리 김태균 상무(좌측 첫번째)가 기재부 장관상을 박원경 사장을 대리해 수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1주일 이상 공개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공적심의회 심의, 행정안전부 공적심사 등을 거쳐 모범납세자로 한중훼리 등을 최종 선정했다.

 

한중훼리는 이번에 국세 모범납세자로 선정됨에 따라 3년간 각종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으며, 납세자인 박원경 사장에 대해서도 수상이력이 표기된다. 아 울러 모범납세자에게는납세유예시 담보면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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