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의원 선박관리 산업 육성위한 법안 발의
해양산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선박관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부산 북항과 신항 간 컨테이너 수송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현기환(부산 사하갑) 의원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안과 해운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안은 부산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선박관리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선박관리업은 선주를 대신해 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산업이다. 선주의 위탁을 받아 선박에 관련된 모든 용역을 제공하는 해운서비스업. 선원관리, 선박수리, 보험관리, 선용품·선박기자재 구입 등의 서비스 대행이 선박관리업의 주요 분야다. 유럽 주요 해운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 해운 선직국들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같은 모델을 정착시켰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은 부산 북항~신항 환적 컨테이너화물을 단일 내항선사만 운송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수정해 국적 외항선사도 제한적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북항~신항 구간의 화물 이동 수요를 충분히 수용해 동북아 환적중심항인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 의원은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세계 5위에서 6위 항만으로 위상이 추락한 부산항의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환적 물동량 증대 정책을 주문했다.
현 의원은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부산항은 동북아 중심항만의 지위를 상실하고 급성장하는 중국의 피더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부산항 환적 물동량 유치를 위해 정부가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