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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청,수산종묘매입방류시업 지침개정내용 안내

종묘생산확인서 발급 신청과 전복종묘 방류 기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연안수산자원의 증강과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량종묘의 방류 유도를 위해 13일 개정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의시행지침'에 의거 관내 종묘생산업자들은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묘매입방류사업 참여시 지방청으로부터 종묘생산확인서를 발급 받아 입찰에 응해야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그동안 타지역에서 생산된 불량종묘가 우리지역의 마을어장에 방류됨에 따른 유전학적으로 초래되는 자원의 열성화 예방과, 방류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조치로써, 종묘생산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양식업자들이 종묘부화 후 30일 이내에 친어확보 실태와 부화일자, 부화상태 등에 대한 사실을 동해청에 신고 한 후 현지 실사를 거쳐야 하며, 발급 받은 종묘생산확인서는 이후 각 시·군의 납품계약시 꼭 제출 하여야 되는 필수 서류임을 감안 시기를 놓쳐 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업자들은 사전에 꼭 신고 하도록 당부 했다.

  

한편 종묘의 크기와 방류시기에 대해서도 같이 개정 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전복의 경우 방류시기는 4~6월, 10~11월, 방류크기는 3~4cm로 규정 하였으며, 특히 부화 후 24개월이 경과된 종묘는 방류금지 대상으로 개정 했다.


전복의 경우 부화 후 24개월 이내의 종묘로 규정한 사유로는 타지역에서 부화되어 2년 이상 경과한 성장이 저조한 종묘방류를 차단하기 위함이며,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최소한 성장이 우수한 선두그룹의 종묘가 방류크기에 도달할 수 있는 최소기간을 근거로 하여 개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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