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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監11= 해양부, 수산용 의약품 관리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자료를 통해 수산용 의약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양식장에서의 말라카이트그린(MG)과 같은 유해물질 사용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양식장에 대한 약품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포르말린 등 20여종의 물질이 일부 양식장에서 사용됐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독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승인 물질인 포르말린과 과산화수소 등은 이를 대체할 승인 의약품이 없는 실정이며 승인된 항생제의 경우에도 자가진단에 의한 약품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오·남용할 개연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농림부(수의과학검역원)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600여종)은 용법·용량·휴약기간 등 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토록 어업인 지도를 강화하고, 미승인 물질은 사용금지가 원칙이나, 일부 양식장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 물질은 관련법령에 의거 유해성에 따라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생제 분석기법개발을 통해 설파제 등 14개 항생제에 대한 분석기법 및 잔류허용기준(현재 7종) 개발을 추진하고 항생제 잔류검사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안전성을 제고하며, 주요 어종에 대한 질병별 백신개발과 공급을 확대하여 항생제 사용량의 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해양부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을 제정하여 양식장의 수산질병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수입수산물에 의한 병원균 유입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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