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편의치적 등록선박 취득세 내야
대법원 1부(주심 이흥훈대법관)는 최근 이미 반환한 선박에 취득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해운이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해운회사가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SPC(특수목적법인) 를 설립해 타국에 선박을 등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회사가 이 과정을 총괄했다면 국내 과세대상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외국법인은 나용선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 대한해운이 계약의 당사자인데도 대한해운에 대한 과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거등법원의 판결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대한해운이 설립한 R사는 인적조직과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명목회사로 동사에 오션레지나, 블루드림등의 선박을 반환한다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며 단지 매매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각 선박에 관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해제, 또는 대한해운이 각 선박을 버지니아 오션등에 반환했다고 할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해운은 해외에 설립한 SPC를 통해 오션레지나, 블루드림 등 8척의 선박을 보유한 뒤 이 SPC가 설립한 두번째 회사에 이들 선박을 반환했으나 두번째 회사는 나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을 다시 원래 SPC에 넘긴 바 있다.
이에 인천시는 대한해운에 취득세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39억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부과, 대한해운이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95년까지는 10년이하 중고선박은 해양수산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었으나 10년 초과 중고선박은 수입이 불가능, 지난 1960년대 부터 편의치적제도를 많이 이용해 왔다.
특히 98년이후 부터는 중고선박 추천제도가 페지되고 선령 20년 초과 선박의 수입만을 급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도상선 권혁회장의 4000억원대 탈세 협의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해운회사의 세금절감 관행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