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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개최

제29차 한-홍콩 관세청장회의 개최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6월 10일 홍콩에서 위엔 밍파이 리차드(YUEN Ming-fai, Richard) 홍콩 관세청장과 제29차 한-홍콩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불법무역 단속, 지식재산권 보호 및 양국간 AEO MRA 체결을 위한 협력을 위한 상호 노력에 합의하였다.


환적화물의 Hub인 동시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홍콩과의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호인정협정)가 체결되면 홍콩에서 타국으로 환적되는 화물에 대해서도 신속한 통관을 담보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세관당국이 법규준수도 및 안전관리수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AEO업체로 공인하고, 공인된 업체에 대해 물품검사면제 등 다양한 통관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세계관세기구(WCO)차원에서 국제표준으로 수용하여 '11.5월 현재 전세계 48개국에서 도입·시행 중에 있다.


한편 불법외환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마약 및 담배 밀수단속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 공유에도 합의하였는데, 이는 공정무역을 달성하기 위한 관세청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양국간 수사기법 공유 및 수사공조 강화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재산국외도피 및 자금세탁과 같은 중대외환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외국환거래에 내재된 법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홍콩관련 불법 외환거래 단속실적 : 5563억(‘10년, 전년대비 140% 증가)


이번 회의는 2009년 이후 2년만에 개최된 양국간 관세청장회의로서 상호 세관협력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한편, 불법무역에 대한 인식 공유, 양국간 AEO MRA 체결을 위한 노력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무역을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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