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영광 원전 어업 피해보상 완전해결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96억8,300만원 보상금 완전해결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방출로 인한 실뱀장어 어업피해와 관련해 영광군과 고창군 어민 497명의 10년 넘은 집단민원이 최근 2차례에 걸쳐 296억8,3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완전히 해결됐다.

 

피신청인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지난 1986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영광군 홍농읍 일대에 원자력발전소 6기를 차례로 건설해 가동하면서 온배수를 바다로 대량 방출해 인근에서 실뱀장어를 잡는 어민들과 어획량 감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10년 넘게 원전으로부터 보상을 거부당한 어민들은 지난 2003년 고충위에 민원을 신청했고, 이에 고충위는 영광 원전에 대한 조사로 영광 원전 6기에서 방출되는 온배수가 초당 최대 방출량 366톤, 정상 방출량 309톤, 최소 방출량 253톤인 점 등을 확인하고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를 인정해 같은 해 9월 원전쪽에 어업보상을 시정권고한 바 있다.

 

약 7℃ 이상 상승한 온배수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 때문에 원전 인근의 실뱀장어가 사라지게 된 사실과 냉각수 취수 과정에서 유입된 실뱀장어가 원전을 통과하면서 폐사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원전은 2004년 3월부터 어업피해조사를 시행해 최근에야 영광군과 고창군의 피해어민들에 대한 2차례에 걸친 보상을 완결지었다.

 

보상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 12월 1차로 원전 4개호기 온배수 피해보상 범위(남 12㎞, 북 13.2㎞) 내의 실뱀장어채포어업(안강망어업 226건, 주목망어업 57건, 각망어업 5건)에 대해239.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고, 지난 6월까지 원전 4개호기 온배수 피해보상 범위 밖의 구획어업(안강망어업 25건, 주목망어업 24건, 각망어업 3건) 어민에 대해서도 5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현재는 2건에 대해서만 해당 어민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상태이나, 이는 관련법에 따라 공탁될 예정이다.

 

어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3년간 노력해 온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영광원전 어업보상 사례는 다른 지역 원전관련 민원처리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민들의 민원을 잘 처리해 준 영광원전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미지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