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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동차부품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78사

관세청 자동차부품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결과 발표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그 간 원산지표시위반 사례가 잦거나 원산지표시 면제제도를 악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군을 선별·분석하여 자동차부품 등 10여가지 품목에 대하여 지난 6월부터 50여일간 원산지표시 실태조사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동차 안전유리, 가방, 주방용품, 물놀이용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78개 업체, 97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품목들의 주요 특징은 상대적으로 저품질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 동남아산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정한 원산지를 오인케 하거나, 국산 등으로 허위 표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청은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자동차 안전유리 등이 수입통관 시 제조목적으로 신고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받고 제조공정이 아닌 A/S목적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방, 신발, 주방용품 등 그동안 원산지표시 위반이 빈번했던 물품이 계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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