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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위스키 RFID태그 부착·유통 의무화지역 확대 시행

국세청 위스키 RFID태그 부착·유통 의무화지역 확대 시행


국세청은 무자료주류 및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세원 양성화를 위해 2010.11.1부터 서울지역에 유통되는 국내브랜드 위스키 5개사 제품에 대해 첨단 IT기술인 RFID를 활용한‘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2011년 10월 1일부터는 위스키 RFID태그부착·유통의무화 지역을 경기도, 제주도, 6대광역시까지 확대 시행한다.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경기도, 제주도, 6대광역시 소재 주류판매점(소매점, 식당, 유흥업소)에서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2011년 9월 30일이전에 구입한 RFID태그 미부착제품은 먼저 판매한 후 태그부착제품을 구입·판매하여야 한다.


또한 2012.10.1부터는 국내 5개사 제품과 수입위스키를 포함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제품에 대해 전국지역(기타 도지역 포함)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소비자가 유흥업소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위스키의 진품여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경기도, 제주도, 6대광역시 소재 유흥업소의 진품확인은 기존 위스키의 재고소진 및 진품확인기기 보급기간 등을 감안 내년 4월 1일 부터 의무화했다.


국세청에서는 2012년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되면 주류 유통자료와 대금 결제자료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여 무자료거래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주류 불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단속 등으로 주류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주류업체 및 유흥업소의 가짜양주는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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