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20톤이상 소형선주도 선박대여업에 등록할 수 있다

20톤이상 소형선주도 선박대여업에 등록할 수 있다
선박대여업 등록업무도 지방항만청 위임
「해운법시행령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이달안에 ‘20톤이상 선박 1척이상’만 있으면 선박대여업에 등록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금까지 선박대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톤이상 선박 1척이상’이 필요하여, 100톤 미만 소형선박만을 보유한 선주가 선박대여업에 등록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자 ‘20톤이상(부선은 100톤) 선박 1척이상’ 있으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박대여업 및 해운중개업 등록 변경신고 업무와 외항여객운송사업 관련 각종 신고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대여업 등록 업무 등을 위임하는 해운법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10월 중 공포 시행한다.


이에 따라, 주된 사무소가 지방에 소재한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및 외항여객운송사업자는 등록, 신고 등의 민원 업무를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관련 업계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대로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외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신규 면허 부여도 해운회담 등과 연계하여 검토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금처럼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한다.


더불어 신규 면허된 이후, 각종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는 지방항만청에 위임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지방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선박대여업자 및 외항여객운송사업자(24개사 중 50%가 지방에 본사) 등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100톤미만 선박만을 보유한 영세 선주도 선박대여업에 등록하여 제도권 안에서 선박임대사업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