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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記者간담회:KP&I 법인세 비과세 됐다

28일 記者간담회:KP&I 법인세 비과세 됐다

2009년부터 KP&I 법 개정에 역점둬 추진해

2010년4월5일 개정 후 비수익성사업 인정받아

비상준비금 올해말 230여억원조성 경쟁력강화

KP&I 향후 재무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해


KP&I(대표이사/회장 이윤재)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며 그 영위하는 P&I보험 사업이 <비수익성사업>이다'는 행정해석을 정부로부터 확인받음으로써 그동안 염원해왔던 숙원사업을 성취하는 쾌거를 이뤘다.

 

KP&I는 이를 위해 2009년 초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조합법 개정작업에 매진한 결과의 설립근거 법인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2010년 4월 5일자로 개정, 공포토록 하는 업적을 거두었다.

 

이와 관련 KP&I 박범식(57 사진) 전무는 28일 국토해양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개정하는 등 전 과정에서 국토해양부(해운정책과)의 전방위 협조가 큰 힘이 됐다"고 밝히고, 특히 "KP&I는 지난 5년 동안 괄목할 만한 내적 외적인 성장을 이룬 데 더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개정에서부터 이번 국세청의 비과세 행정해석을 얻기까지에는 정부, 국회, 한국선주협회 및 해사단체, 그리고  국내 해운수산업계의 아낌없는 지원과 특히 회원사들의 KP&I에 대한 그간의 신뢰가 힘이 됐다"면서 깊은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 전무는 또 "KP&I는 설립 당시부터 다른 해외 P&I 클럽들은 P&I사업을 선주간의 상호공제사업으로서 해외 각국에서 비영리조직으로 인정받아 세제감면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근거법인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비영리로 제정하고 비영리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조합법상의 일부 상법 규정 준용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세 과세 면제는 이뤄지지 못해 지난 10년 동안 본의 아니게 비영리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를 부담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KP&I는 그 설립 근거법인 개정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2010.4.5.개정 공포)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부로부터 “비영리사업/비영리법인”으로 판정을 받음으로써 그간 매년 2억5천만원정도 부담했던 법인세 부담을 덜게 되고, 법인세 면제분 전액을 회원사를 위한 클레임 비상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P&I는 그간 비상준비금을 200억여원 조성한 가운데 올해 말까지는 230~240억을 조성하게 됐다.


이날 박 전무는 아울러 "향후 클럽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재무건전성 제고는 KP&I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직결되어 KP&I가 범세계적인 클럽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에 든든한 초석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회원사들에게 보다 경쟁적인 보험료와 더 나은 서비스 향상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개정조합법에 근거한 비영리 및 비과세 사업으로 공인됨을 계기로 전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더욱 더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효율적인 위험관리와 합리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국적외항해업 등 선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P&I Infra로서 우리나라 해운의 보험원가 절감을 통한 흑자경영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감당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각오를 새로이 밝혔다.


한편 이번 비과세 확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해운업계는 지난해 KP&I 창사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천명했던 2020년 가입선박 2000만 총톤수, 수입목표보험료 1억불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크게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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