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관리산업 발전법 국회 통과됐다
한국 선박관리산업 선진화 기틀 마련
2020년 4800척 관리 세계1위국 겨냥
하위법령 마련 후 7월1일부터 시행돼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발전을 전제로하는 단독 법안이 뒤늦게 마련됐다.
선박관리산업을 선진화하여 해양강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3월 2일 현기환의원(사하구갑, 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구랍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발전에 따른 뒷받침이 마련됐다. 이 법은 하위법령 등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일 한국선박관리업협회(회장 정영섭)에 따르면 이 법의 국회 통과로 영세한 국내 선박관리산업을 선진화하여 세계적인 선박관리기업을 육성하고 해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법적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20년 4,800여척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산업 세계 1위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 2020년까지 4,850척 선박관리 목표 달성 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생산 총매출(억원) |
부가가치(억원) |
고용인원(명) |
1. 선박관리산업 |
61,543 |
28,834 |
70,518 |
2. 선박수리업 |
18,374 |
6,445 |
12,356 |
3. 선용품업 |
19,457 |
7,195 |
10,799 |
4. 해상보험업 |
3,511 |
1,667 |
3,622 |
5. 기타산업 |
3,653 |
1,859 |
3,131 |
6. 외국인선원 관광수요 |
247 |
104 |
343 |
합 계 |
10조 6,785 |
4조 6,103 |
100,769 |
선박관리업은 선박관리회사가 선주와 경영관리계약을 체결해 선사의 관리 기능 일부 또는 전부를 선주를 대신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선주에게 선원관리, 선박수리, 선용품구입, 선박기자재 구입, 보험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외 해운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선박의 소유(선주)와 관리(선박관리업)를 분리, 경영토록 하는 것으로 원가절감을 위해 세계적인 추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은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선원고용권, △외국적 선박관리에 대한 하청계약 허용, △업무범위 확대, △선박관리기업 선진화를 위한 인증제 도입과 △선박관리우수 사업자에 대한 지원,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선박관리 시스템 구축 등 선박관리산업 선진화에 필요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우수한 해기사를 확보하고 있고 선원관리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도 일본, 중국시장 등에 인접하고 있어 충분히 선박관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정부의 이 같은 법 제정에 의한 시행이 대두돼 왔다.
한국선박관리업협회 김성주 상무는 "일본의 경우에는 선주들이 대부분의 선박을 선박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기사를 선호하고 있어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면서 오는 2012년 6월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목표는 다음과 같다.
년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합계 | |
선박관리전문가 양성교육과정 양성인원(명) |
100 |
120 |
150 |
150 |
200 |
200 |
200 |
250 |
250 |
1,620 | |
선박관리전문가 심화교육과정 양성인원(명) |
선원관리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540 |
선박관리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540 | |
안품관리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540 | |
교육관리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540 | |
상업적관리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540 | |
총 양성인원(명) |
400 |
420 |
450 |
450 |
500 |
500 |
500 |
550 |
550 |
4,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