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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선정·2007년 확정대상 수산업경영인 신청안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오공균)에서는 2006년 선정·2007년 확정대상 수산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경영인)신청 대상자를 1 ~ 30일까지 집중 신청과 접수를 한다.

  

이번 신청대상자는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 사업기반 조성자금 지원으로 자립경영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어업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를 위함이며, 선정후 확정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거 육성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어업인후계자는 만 40세 이하 이어야 하며, 전업경영인은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을 3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는 만 50세 이하, 선도경영인은 어업면허를 받은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는 만 50세 이하로 교육수행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공통적으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사업과 융자지원 조건은 어업인후계자와 전업경영인인 경우 어선어업, 증·양식어업, 수산물가공, 기타 수산기반시설과 선도경영인인 경우 생산, 유통, 가공, 저장시설, 장비지원, 교육·견학에 필요한 기타시설에 지원되며, 융자지원조건은 어업인후계자인 경우 1인당 40백만원, 전업경영인 50백만원, 선도경영인 100백만원 한도내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국고융자 100%, 연리 4.0%, 5년거치 10년균분상환(15년)이다.

  

수산업경영인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집중적으로 11월 1달간 신청,접수를 할 계획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 또는 강화주재소에 신청하면 되며, 도서인 경우 단위별 수협에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매 이며 평가시 점수(가점)에 반영할 필요한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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