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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월풀과 냉장고 선 발명 특허 소송 1심 승소

LG 월풀과 냉장고 선 발명 특허 소송 1심 승소
도어 아이스 메이커(Door Ice maker) 관련 기술 리더십 확보
미국 프리미엄 시장에서 공격적 마케팅 가능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주도권 확보


LG전자(066570, 대표 具本俊, www.lge.co.kr)가 미국 특허청에서 벌어진 월풀社와 냉장고 '물과 얼음 분배장치'(Water & Ice dispenser) 관련 기술에 대한 ‘선(先) 발명’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2008년부터 시작된 양사간의 특허소송 중 하나로 물을 빠르고 많이 채울 수 있는 ‘Fast Fill’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


월풀은 LG의 특허공격을 방어 하기 위해 관련특허기술을 LG보다 먼저 발명 했다는 주장을 2009년 미국 특허청에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월풀이 '선 발명’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LG는 시장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제품 리더십을 확보했으며, 향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월풀은 1개월 내 특허청에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지방법원 또는 2심 법원에 항소 할 수 있다.


한편, LG와 월풀은 미국 특허청 재심사, 뉴저지(New Jersey), 델라웨어(Delaware) 지방법원 등에서 특허 소송 중이며, 이번 판결은 LG가 향후 소송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유리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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