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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간 특허심사 고속도로 1일 개통

한국과 중국간 특허심사 고속도로 1일 개통

韓中 양국 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시작

 

한국과 중국간 특허심사 고속도로가 1일 개통됐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우리나라와 중국 양국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빨리 심사받을 수 있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제도가 3월 1일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한·중 PPH는 2011년 11월 양국 특허청장 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상대측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특허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과 중국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양국에 각각 출원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동일한 출원에 대하여 일측에서 먼저 특허받은 경우 이를 기초로 상대측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2011년판‘에 따르면 ’10년 중국 특허청의 외국인 특허 출원 건수는 9만8천 건에 이르고 이중 우리나라 출원은 7,200건에 달한다. 그만큼 우리기업의 중국특허 확보 노력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중국 특허청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은 24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 우리 특허청의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라면 그 결과를 활용하여 중국에서의 특허획득 기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통상 우리 특허청은 최초 심사통지에 평균 1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녹색기술,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제출 등 국내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신속히 특허결정을 받을 경우 훨씬 짧은 기간에 중국에서의 심사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한·중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으로 우리나라와 특허심사하이웨이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덴마크, 러시아, 스페인, 캐나다, 핀란드 등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전세계 특허출원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과 특허심사 하이웨이 협력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김연호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은 “PPH를 통한 심사결과 공유는 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혁신기업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면서 해외 지재권 전략을 구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제하면서, “그렇지만 PPH가 결코 상대방 심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 심사결과에 대한 견제는 물론 특허청간 치열한 심사품질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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