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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장기적 체질 강화 의미 크다

LG경제연구원 한미 FTA 단기적 교역 확대보다 장기적 체질 강화 의미 크다


한미 FTA 발효는 개방과 경쟁의 실효화를 통한 고비용 구조 해소 등 한국 경제에 보다 근본적인 체질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 간 수출입의 상품별 구성과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역 확대 및 이에 따른 성장 효과를 단기간 내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3월 15일 0시,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었다. 2006년 2월 협상 추진 선언 이후 7년, 협상 타결과 공식 서명 이후 6년 만의 결실이다. 그 동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을 불러왔고 아직도 여러 논란을 남겨 둔 상태지만, 이제는 우리 기업이나 국민 모두 한미 FTA 이후 달라질 경제 상황에 적응하고 이 새로운 변화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FTA는 협정을 체결한 두 나라가 상대국에 비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 즉 비교우위를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서로 수출하고 수입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통해 두 나라 전체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FTA를 체결한 협정 당사국들 간 교역과 생산의 총량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기대가 지나쳐 FTA가 물가 상승이나 고용 불안과 같은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낳기도 한다.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장바구니 물가가 하락하고 대미 수출이 급증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 등이 좋은 예다.


물론 FTA가 각종 생산 요소들을 좀 더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재배분(re-allocate)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나 생산설비의 업종 간 이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FTA는 우리 경제의 모든 고질병을 치료해주는 만병통치약이나 단기간에 약효가 나타나는 진통제가 아니라 적절한 처방과 운동을 필요로 하는 영양제에 가깝다.


단기적 교역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 FTA마다 효과 크게 달라
그 동안 우리가 체결한 다른 FTA의 성과를 살펴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우리가 한미 FTA에 앞서 발효시킨 칠레, ASEAN, EU 등 7개의 FTA는 각각 그 영향과 효과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FTA 역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칠레(2004년 발효)와 ASEAN(2007년 발효)의 교역 규모 변화는 이런 차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대 칠레 수출은 FTA 발효 후 4년 만에 6배나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대 ASEAN 수출은 1.7배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수입 역시 칠레는 4배, ASEAN은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EU, 인도, 페루를 제외하고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와의 FTA 효과를 비교한 결과 역시 각국마다 한국 제품의 상품경쟁력이 상이하게 변동했고, FTA 발효가 상품경쟁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7월 잠정 발효된 한-EU FTA 성과에 대한 평가가 새로운 통계가 나올 때마다 바뀌는 것도 좋은 예다.


● 경제 상황과 교역구조가 상이하기 때문
이처럼 FTA마다 결과가 달랐던 이유는 FTA 발효 이후의 국내외 경제 상황과 각국별 교역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여건이 양호하고 전세계적으로 교역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FTA 발효가 교역 확대의 촉매 역할을 톡톡히 하지만, 경기가 악화될 때는 수출입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같은 맥락에서,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이후 4년간 세계경제는 상당한 호황기를 겪었고 우리나라의 총교역도 60%나 증가한 반면, 한-ASEAN FTA 발효 이듬해인 2008년부터는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복병을 맞아 4년간 20% 확대에 그쳤다는 점에 주목할만하다.


더 큰 원인은 교역구조, 특히 생산분업 구조와 무역특화도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생산분업 구조의 경우, 한국과 FTA 상대국 간 교역품목을 상품의 특성에 따라 기초재(primary goods), 부분품(processed goods), 부품(parts & components), 자본재(capital goods), 소비재(consumption goods)로 나눠보면 대략의 그림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대 칠레 수출은 최종재, 즉 자본재(29.7%)와 소비재(38.7%)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한국과의 생산 분업이 활발한 ASEAN으로의 수출은 중간재에 해당하는 부분품(30.5%)과 부품(39.1%)의 비중이 훨씬 컸다. 즉, ASEAN으로 수출된 품목 중 상당수는 재수출을 위한 중간재로 쓰인 탓에 FTA 체결 여부와 상관 없이 이미 관세가 유예된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같은 기준을 미국과 EU에 적용해 보면 대미 수출 품목의 65%, 대 EU 수출의 67%가 최종재이고, 대미 수입의 35%와 대 EU 수입의 50%가 최종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 중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FTA의 무관세 혜택을 직접 누릴 여지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생산분업구조 측면에서 아무리 FTA 활용의 잠재력이 크다 하더라도 실제 교역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각 산업이나 품목마다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각국별 무역특화도, 즉 수출입에 특화된 상품의 종류와 특화 수준이 더 중요하다.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fication Index)는 양국의 서로에 대한 비교우위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무역특화 수준이 높을수록 FTA로 인한 생산 및 교역 집중이 더 쉽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두 나라 교역에서 수출이나 수입에 특화된 업종이 많을수록 FTA 발효 이후 교역 확대가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주요 FTA 상대국 간 무역특화지수를 계산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진다. 칠레, ASEAN, EU, 미국 등 4개국과 우리나라의 무역특화지수를 비교한 결과 칠레의 특징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칠레와의 교역에서는 무역특화지수가 -1, 즉 완전수입특화나 +1, 즉 완전수출특화에 가까운 업종이 상당히 많았던 반면, ASEAN은 0.4보다 큰 업종(=수출 특화)이 5개, -0.4보다 작은 업종(=수입 특화)이 7개에 불과했으며 그 절대값의 크기도 칠레에 비해 매우 작았다.


한미 FTA의 교역 확대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과의 2010년 교역을 분석한 결과 수출이나 수입 특화도가 0.4 이상인 업종이 각각 4개, 5개밖에 없었으며, EU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미국이나 EU와의 교역에서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FTA의 관세 혜택을 활용할 여지는 상당하지만, 비교우위, 즉 서로의 업종별 경쟁력 격차는 칠레 경우만큼 크지 않아 교역 확대 효과가 FTA 발효 직후부터 곧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미 FTA,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강화에 주력해야


● 개방과 경쟁의 실효화를 통한 고비용 구조 해소가 관건
따라서 한미 FTA에 대한 기대 역시 단기적인 교역 확대나 이에 따른 물가 안정과 일자리 증가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목표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수출품 생산에 필수적이면서 선진국 의존도가 높은 자본재와 중간재 수입 부담 완화를 통해 글로벌 제조 경쟁력을 강화한다거나,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사업 서비스 분야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와 기업의 간접비 부담을 줄이는 것 등이 좋은 예다.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화가 진행될수록 법률이나 회계, 경영자문 등 간접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수록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 남겨진 과제들 적지 않아
한미 FTA 발효를 잘 활용하기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무엇보다 우선 미국에 대해 비교우위가 분명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에 힘써야 한다. FTA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여전한 상태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 분야에서라도 수출과 생산이 활발히 늘어나야 여전히 머뭇거리는 다른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과 EU 간 경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미국, EU 등 대 선진국 수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본재의 경우, 기술적 제약 등으로 자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서 경쟁하는 미국과 EU 기업들이 관세 인하 혜택을 독차지 하지 않고 수요자인 한국경제와 공유하도록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미래 지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 동안 정부는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취약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런 정책들의 상당 부분이 설비 확충 등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금융 지원이나 사후적인 피해 보전 중심이라는 점이다. 단순히 자본 투입 등을 통한 비용 경쟁력 제고만으로는 취약 부문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기 힘들다. 조금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당 분야의 미래상을 그릴 수 있기 위해서는 물적 자원보다는 인적 자원 확충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한 예로, 식량 자급 등 공공적인 성격이 크지만 이미 고령화가 심각해 혁신이 쉽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농업 연금 등과 같은 소득 지원 정책을 펼치고, 반면 수출 농업화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젊은 인력들을 위한 인센티브나 글로벌 역량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는 이원적인(two-track) 접근 등도 검토해 볼 만하다.


넷째, 수입 및 유통 부문의 경쟁 확산이 시급하다. 우리 경제가 농축산업 등 경쟁열위 부문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FTA를 통해 시장을 개방한 것은 이 피해에 따른 비용 부담보다 우리 경제 전체가 누릴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전체 이익에는 수출 확대를 통한 생산 측면의 이익 극대화뿐 아니라 수입 가격을 낮춰 수요 측면, 즉 최종 소비자들의 후생 개선 부분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수입 및 유통 부문의 독점과 이로 인한 후생 감소가 바로잡히지 않을 경우 기대했던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아울러, 시장 독점의 상당 부분은 정보 독점의 결과라는 점에서 관련 정부 부처와 각종 미디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산시킨다거나 독점이나 담합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는 노력 등이 기대된다.[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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