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와 전략특화산업인 해양·수산물 가공단지 조성 등 기업체 유치를 적극 유도해가기 위해 대포 농공단지 연접부근에 '대포 제2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포 제2농공단지'조성을 통해 가공·제조산업 육성으로 일거리 창출과 시민소득·복지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해양·수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벨트 육성, 웰빙·발효식품인 젓갈을 우리시의 전략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판매를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속초시 대포동 산 55-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대포 제2농공단지'는 기존단지 남측에 위치하며 용도지역상 일반공업지역으로서, 도시계획 변경절차없이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며 현재 임야 및 전답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 속초시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에 걸쳐 '대포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며 농공단지 및 지역특화산업 용도로 국비지원을 통해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포 제2농공단지'의 단지조성사업비 지원으로 평당 국비보조 70천원, 국비융자 20천원, 지방비 10천원이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예산으로 연리 5.0%,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할 예정이며, 입주 업종으로 해양수산물 가공 제조업 및 관련제조업이 대상이며, 속초시가 직접 시행하며 사업비는 96억원(추정)이 지원될 예정이다.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2006년 9월중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지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6년 10월에서 12월(3개월)간 실시하며, 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을 2006년 11월(1개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2007년 1월에서 3월중 검토하여 입지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지 및 기본계획 확정은 2007년 4월중에 확정하여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확정과 대상지선정 및 개별법 검토 후 농공단지조성사업 국비신청을 2007년 4월에서 5월중 신청, 실시계획을 2007년 6월에서 7월 중에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대포 제2농공단지'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과 가공·제조산업 육성으로 일거리 창출 및 시민소득·복지증대, 해양·수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하는 벨트 조성으로 판로확대 및 속초시의 미래 발전상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