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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부정유통자 153명 적발했다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농·어업용 면세유가 시중에 부정유통되어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 및 교통세 등 관련세수를 감소시킴에 따라 지역농협 33개와 지구별수협 11개를 표본점검 후 면세유 부정유통혐의가 있는 농·어민 및 주유소 등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6월19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하여 부정유통관련자 153명으로부터 교통세 등 31억원을 추징하고, 농·어민 32명에 대해서는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토록 해당 농·수협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관인 지역농·수협에 대한 표본점검과 부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의 지속적인 실시와 더불어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제」도입 및 「면세유류구입권」사용시한 단축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왔다.

 

앞으로도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유통과정 관리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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