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2 (일)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2.1℃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3.5℃
  • 맑음광주 2.9℃
  • 맑음부산 5.8℃
  • 구름많음고창 1.2℃
  • 흐림제주 5.8℃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0℃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삼성-오스람 LED 특허분쟁 삼성이 먼저 웃었다

삼성-오스람 LED 특허분쟁 삼성이 먼저 웃었다
특허심판원, 오스람의 LED 관련 2건 특허 무효 결정
 
□ 특허심판원은 오스람의 2건 LED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 특허심판원은 독일의 조명업체인 오스람의 발광다이오드(LED) 핵심 특허 2건에 대하여 삼성이 작년 3월에 제기한 무효심판에서, 삼성의 무효주장을 받아들여 오스람 특허를 무효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오스람의 특허 2건은 청색 LED가 내는 청색광을 백색광으로 바꾸는 ‘화이트 컨버전’ 기술로서, LED 조명의 핵심기술로 알려져 있다(오스람 특허 : 별첨 1). 특허심판원은 이들 특허의 정정명세서 기재가 특허법이 정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흠결이 있고, 해당 특허기술도 모두 선행자료들과 비교하여 진보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오스람과 삼성/엘지 간에 복잡하게 얽힌 특허분쟁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특허심판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들 회사는 작년 3월 이후 특허심판원에 상대방의 특허(오스람 13건, 삼성 7건, 엘지 7건)에 대하여 총 40건의 무효심판(삼성/엘지→오스람 : 23건, 오스람→삼성/엘지 : 17건)을 제기하였고, 6월 이후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침해소송과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이 그야말로 첨예하게 다투어 왔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법원에 침해소송이 걸려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지만, 이번 사건은 관련 쟁점이 많고 제출된 증거가 방대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 LED 특허분쟁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결과도 곧 나올 듯= 양측이 이처럼 치열한 ‘특허전쟁’에 뛰어든 것은 최근 LED 분야의 시장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LED는 단순 발광소자 기능을 넘어 휴대기기, TV, 자동차, 조명 등으로 응용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특히 백열등 대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대체하는 등 세계 각국의 녹색산업 진흥의지에 힘입어, 관련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한해 LED 시장은 전년에 비해 9.8% 성장하였고, 특히 조명시장에서의 LED의 수요는 같은 기간 44%의 급성장을 보였다. * 자료 출처 : Strategies Unlimited(2012. 2.)
 
이 떠오르는 황금시장의 68%를 10개 회사가 차지하고, 그중 상위 2~4위에 삼성, 오스람, 엘지가 나란히 랭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어쩌면 이들 간의 특허분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각사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의 이 사건 담당 심판장(고준호)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나머지 사건들도 당사자들에게 최대한 주장입증의 기회는 부여하되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여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미지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