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중개업 등 해운부대업 3년마다 등록갱신해야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대수)는「해운법」일부개정에 따라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이하 “해운부대업”이라 한다.)은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당수 해운부대업이 일회성 영업 등을 위해 해운부대업에 등록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등록업체 관리를 위해 등록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갱신할 수 있도록「해운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된 법에 따라 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해운부대업을 등록한 지 3년이 경과되는 해운부대업체는 1년 이내에 등록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운부대업체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벌칙을 현행 ‘형벌’(징역 또는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되었고, 해운부대업(선박대여업 포함) 등록에 관한 권한이 지방해양항만청에 위임되었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대수)는「해운법」개정사항을 관련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법률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것을 예방할 것임을 밝혔다. ※ 해운부대업 등록갱신 업무처리요령은 http://www.daesan.mltm.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