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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韓中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마무리 협상

관세청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마무리 협상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제주도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공동으로 AEO 상호인정협정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운영절차 협의*를 실시한다. 
 
운영절차 협의는 양국간 AEO 상호인정을 위한 핵심 협상 단계 중 하나로서, 지난 해 완료 한 공인기준 비교와 합동심사를 통해 상대국 제도에 대한 점검이 종료된 후 실시되는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관세당국은 운영절차 협의를 통해 자국 AEO공인기업의 혜택을 극대화 하는 한편, 상대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불법·부정무역 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위험관리 공동협력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관세청 수석대표인 고석진 심사정책과장은 앞으로 중국에서 한 차례의 운영절차 협의를 더 실시하는 것으로 제3단계 운영절차 협의는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AEO MR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최근 EU와 미국이 중국과의 MRA 협상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한-중 양국간 AEO MRA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양국간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AEO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상당히 제거됨으로써 현재 양국간에 논의되고 있는 FTA를 통한 관세장벽 철폐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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