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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 자격변경 신청12월1일부터 인터넷 처리된다

 관세청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외국무역선이 일시적으로 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외항선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12월1일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그동안 외국무역선이 내항선으로 전환하거나 내항선이 외국무역선(외항선)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고 전환에 필요한 관련서류도 제출하므로 해운 업계의 민원불편 요인이 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관세청 인터넷 포탈(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관세청에서는 매년 전환선박이 2300여척에 이르자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관방문없이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구비서류도 대폭 줄이기 위해 세관의 행정정보시스템 내부전산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외국무역선사의 물류비용절감을 지원하고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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