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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 중견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2개 추가 선정

관세청 중소 중견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2개 추가 선정

지역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 1일 중소·중견기업 2개 업체에게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사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는 지역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9개를 사전승인 한 바 있으며, 금번에 추가 선정된 2개는 사전승인 업체가 없었던 4개 지역(광주·강원·충남·전북)을 대상으로 추가 공고후,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3월 29일)하여 강원 고성군 소재 중견기업인 대명레저산업과 충남 아산시 소재 중소기업인 케이원전자를 선정했다.

관세청은 사전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금년 7월초부터 영업개시가 가능하도록 설명회, 간담회, 인천공항 현장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진출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되도록 공항만내 통합인도장 설치, 기존업체와의 상생협력 적극 유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이후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사전승인(9개) 확대로 관세청이 관리하는 면세점은 현재 32개에서 앞으로 41개(시내면세점 10개→19개, 출국장면세점 17개, 외교관면세점 1개, 제주지정면세점 4개)로 늘어 날 예정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시 중소·중견기업을 우대하여 지방 경제활성화 및 지방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세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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