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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케이엘넷 일본 관세국 NACCS센터와 업무협약

케이엘넷 日관세국 NACCS센터 업무협약
일본 수출화물 출항전 신고 서비스 제공

물류IT전문기업 케이엘넷(대표 서정호)은 4월9일 ‘일본 수출화물 출항 사전 신고제도(Advanced Filing Rule)’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본 관세국 수출입항만 정보처리센터(NACCS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본 수출화물 출항 사전 신고제도(Advanced Filing Rule)’는 선사나 포워더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화물에 대해 선적항에서 출항 24시간 전에 일본관세국 NACCS센터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내년 3월 의무 시행된다.

케이엘넷은 이번 협약을 통해, 모든 선사들에게 수출입화물신고서비스(싱글윈도우), 해운항만통합정보서비스(PLISM)에 이어 수출화물 출항사전 신고서비스(AFR)까지 가능해져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일본 취항 선사들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케이엘넷은 국내 세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입항화물에 대한 사전신고서비스를 케이엘넷의 싱글윈도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등 물류정보 서비스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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