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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멕시코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

관세청 한-멕시코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멕시코 관세청과 공동으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제1차 합동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심사는 양국간 AEO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핵심 단계 중 하나로써 멕시코 관세청 관계자가 우리나라 AEO 선정을 위한 3개업체(서울, 안성, 대전 소재) 공인심사 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AEO 공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며, 금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관세청 관계자가 멕시코를 방문하여 멕시코의 AEO 공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2차 합동심사를 가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멕시코가 중남미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으로서 중남미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AEO MRA 체결을 위한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하여 2014년 양국간 AEO MR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양국간 AEO MR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 업체는 멕시코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부여받아 물류비용 절감 등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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