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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컨테이너稅 올해말 폐지된다

부산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 부과되어 온 컨테이너 지역개발세가 2006년 말로 폐지됨에 따라 선화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일 부산광역시로부터  2007년 1월 1일 이후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에 선적된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가 없음을 공식통보해 왔다고 발표했다.

  

무역협회는 그동안 컨테이너세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부과되고 있으며, 수출입하주의 물류비부담을 가중시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폐지를 정부 각부처와 부산시에 강력히 건의해 왔다.

  

컨테이너세는 연간 약 1000억원(2005년 기준 약 912억원)에 달해 올해말 폐지로 우리 수출입하주의 물류비절감을 통한 수출상품 가격경쟁력 제고는 물론 부산항의 항만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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