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항만구역내에 어항구가 일부 지정(대부도 방아머리 600㎡) 되어 있으나, 인천항 연안부두, 소래포구 등은 어항관련 시설이 실제 존재하고 있음에도 어항구로 지정이 되지 않아 어항기능 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이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오공균)에서는 그간 수협에서 연안부두, 소래포구 등에 수산관련 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어항구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우선,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6-52번지 해양수산부 관할 부지 8097㎡(2,450평)에 대하여 어항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 지역에 대한 어항구 설정고시에 따라 어항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항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기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산관련 시설물의 증·개축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어항구 지정고시는 해양수산부 관할 국유지로 한정되었는 바, 향후 어항관련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연안부두 일원에 대하여도 인천항만공사와 협의하여 필요시 추가로 고시할 계획이다.
다만, 인천항만공사에 출자되어 이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만부지에 대한 어항구 지정 유·무는 이용자 실익측면에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