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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FTA 제1단계 협상 타결과 임산물 협상

韓中 FTA 제1단계 협상 타결과 임산물 협상

한·중 FTA 협상은 지난 '12년 5월 제1차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 '13년 9월까지 7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자유화 수준 90%(수입액 기준 85%)에 합의하는 등 2단계 협상을 위한 협상의 틀(modality)이 아래와 같이 타결되었다.

품목군 정의 중 초민감품목에 포함될 경우 양허제외(현행관세 유지), 부분철폐(현행 관세 중 일부만 철폐), TRQ(일정한 수량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 적용), 계절관세(수확기 등 일부 계절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 등으로 보호받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의 상품품목 12,000여개 세번 중 약 1,200여개 품목이 초민감품목으로 보호받게 되었는데,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농림수산물에 초민감품목이 보다 많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임산물 중 많은 부분이 초민감품목으로 보호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산림청은 한·중 FTA에 대비하여 2011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을 통해 협상에 필요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받았고, 한·중 FTA 대응 T/F 구성, 품목별 현장간담회(18회 610명) 등을 통해 임업인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한·중 FTA 협상에서 임업인의 의견과 함께 국내 생산액, 관세율, 중국 임산물과의 가격차이 등 요소를 고려하여 임산물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가능한 많은 임산물이 초민감품목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상하고, 초민감품목에 포함되지 못하는 품목은 민감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관세의 보호를 받도록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수립된 임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재배면적 규모화, 시설 현대화 등 임산물 경쟁력 제고대책과, 임산물 수출 특화단지 조성 등 중국 고소득층을 겨냥한 수출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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