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한관희)은 충청지역 무역항만내 공유수면의 점·사용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20일부터 5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충청권 공유수면(연안)의 배후지역은 인구증가와 산업단지 개발수요로 간척·매립 등의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유수면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공유수면의 보존을 위한 대책과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실시되는 공유수면 일제점검의 대상지역은 대산항, 태안항과 보령항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의 불법매립(점사용)와 바다(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유, 분뇨, 폐수 등 해양오염물질을 불법투기하는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대산청은 이번 일제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공유수면상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