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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청,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5일간 점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한관희)은 충청지역 무역항만내 공유수면의 점·사용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20일부터 5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충청권 공유수면(연안)의 배후지역은 인구증가와 산업단지 개발수요로 간척·매립 등의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유수면의 난 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공유수면의 보존을 위한 대책과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실시되는 공유수면 일제점검의 대상지역은 대산항, 태안항과 보령항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유수면의 불법매립(점사용)와 바다(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유, 분뇨, 폐수 등 해양오염물질을 불법투기하는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대산청은 이번 일제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공유수면상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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