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創刊 8주년특집:인천세관 해외 임가공 원부자재 성실 수출신고 유도

인천세관 해외 임가공 원부자재 성실 수출신고 유도
해외 임가공용 원 부자재 수출입 신고 요령 안내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8일 해외 임가공 원•부자재의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업체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류•신발•가방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중국•베트남 등으로 원•부자재를 수출할 때 저가 신고하고, 이후 완제품 수입시 관세 등을 포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인천세관은 해당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점을 감안해, 5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350여 업체와 통관 관세사들에게 신고 요령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장(세관장 박철구)은 오는 6월부터는 수출 원•부자재 저가 신고 업체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업체 스스로 성실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경우 국내로 수입되는 완제품의 과세가격은 국내에서 수출한 원•부자재, 해외 구매 원•부자재, 가공비, 왕복운임 등의 가격을 합한 금액에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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