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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21:세월호 민간잠수사 수난구호비용 즉시 지급 

속보221:세월호 민간잠수사 수난구호비용 즉시 지급 
어려운 환경에서 장기간 작업 등 고려해 단가 책정해 

정부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동원된 민간 잠수사 1일 수난구호비용을 98만원(세금 포함)으로 책정하고 해양경찰청 자체 예산을 이용해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에 동원된 민간 잠수사의 수난구호비용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월호 침몰 후 사고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동원된 민간 잠수사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번 지급 비용은 지난 4월 17일부터 동원돼 수난구호 활동에 참가한 민간 잠수사에게 지급할 예정이다.사고해역의 깊은 수심과 강한 조류, 선체붕괴 위험 등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 장기간 작업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해 지급단가를 책정했다.

정부는 과거 유사사례가 없어 적정 수준의 합리적인 지원단가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해 국제구난협회(ISU) 기준단가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쳤다.

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했다. 정부 관계자는 “생업을 포기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민간 잠수사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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