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夏季특집:KMI 국가 기간산업별로 해운산업의 기여도를 밝혀내다
산업연관표 상에 외항해운산업의 전방효과 평가 방법론 개발
산업연관표 상에 외항해운산업의 전방효과 평가 방법론 개발
해운에 관심이 있는 일반국민, 연구자 등은 현행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등의 국가 경제통계를 통해서 국가 기간산업별로 해운산업이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 해운산업, 특히 외항해운산업이 수출입 화물의 99.7%(중량 기준)를 수송하는 국가경제의 대동맥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국가경제의 산업간 경제적 관계를 나타내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이 같은 정보누락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성귀)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해에 「외항해운산업의 산업연관효과 평가를 위한 위성계정 도입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올해 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해운보증기구 설립, 톤세제 연장 등의 논의에서 이 같은 해운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가 정확히 평가되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 주요산업(자동차, 금속제품, 석유화학, 기계, 가스, 전력 등)의 수출입에서 해운산업의 경제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통계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통계를 보면, 해운산업이 1차, 2차 산업과 함께 가스, 전력과 같은 에너지 산업 등의 수출입에 기여한 정보, 즉 전방효과(forward effect) 정보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이 정보가 누락된 것은, 수출입 해상물류서비스가 국경 밖에서 수행되고 있어 UN, IMF, 세계은행 등에서 발간하는 국제 지침서에서도 이를 단순히 해운서비스 수출/수입으로 계상할 것을 권고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요 품목의 수출입 운송을 물리적 단위(예 : 톤)로 표시한 통계는 관세청, 항만당국 등에서 발표되고 있다.
2011년 기준, 해운산업은 수출화물 운송에 15조 원 규모의 해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화물 운송에는 10조 원의 해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출입 금액에서 해상운송서비스의 가치는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타 산업의 수출입에서 해운산업이 기여한 경제적 가치는 아래 표와 같이 추정되었다. 분석 기간을 2011년으로 설정한 것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와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이 같은 결과는 관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도출된 것이다.

위성계정 개념의 도입 배경= 산업연관표 형태로 외항해운산업의 산업 간 전방효과를 통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표 작성원칙을 준수하면서 전체 산업연관표를 재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를 위해 연구진들은 “위성계정” 개념을 도입하고 산업연관표를 수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ㅇ 나아가 실제로 제안된 방법론을 통해 수정된 “외항해운산업 위성계정”을 산업연관표 형태로 제시하였다.
기대 효과= 이 같이 주요산업별로 해운산업이 제공하는 수출입 물류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통계로 작성하는 것은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 이외에 경제적 분석의 정교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특히 산업연관표의 형태로 해운물류비가 계상되기 때문에, 해상운임의 인상/인하 시의 물가파급효과 분석 등이 정교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개선방향= 앞으로 이 같은 해운산업의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안정적인 통계 생산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관련 통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국적/외국적 선사가 구분된 기초자료가 생성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KMI 연구는 해운산업의 기여도를 평가함에 있어, 국적 선사와 외국적 선사의 구분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선사의 국적을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인 관세청 수출입 신고서에 운항선사 코드가 필수기재 항목이 아닌 선택기재 항목으로 신고율이 낮아 연구과정에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 국적 선사와 외국적 선사가 구분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신고규정의 개정 등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발표되고 있는 국적선사 적취율에 대한 자료가 운항선사의 국적에 기초하지 않고 운항선박의 국적에 기초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실제적인 국적선사 적취율에 대한 정보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적/외국적 선사의 산업별 해상물류서비스 기여도가 통계화되면 국적/외국적 선사의 시장 점유율 정보가 획득되어 향후 선사의 투자방향 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