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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가입으로 안정적 어장 확보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가입으로 안정적 어장 확보
인도양 수역에서 메로, 돔류 등의 어종 본격 확보 가능해져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남인도양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조업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에 발족된 남인도양 지역수산기구인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Southern Indian Ocean Fisheries Agreement)‘에 가입하였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작년 10월 개최된 SIOFA 제1차 회의에서 가입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올해 10월 초 대통령 재가 등 국내 비준절차를 마치고 이번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기구에 가입하게 된 것이다.

SIOFA는 남인도양 어업자원의 장기적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2006년 7월 협정을 채택하고, 2012년 6월에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현재 호주, 프랑스, EU, 일본 등 7개 회원국이 가입한 상태이며, 각종 의사절차 규정, 관할수역 내 보존관리조치 제정, 총허용어획량(TAC) 기준 마련 등을 진행 중에 있다.

협정의 대상수역은 남인도양 공해인 51, 57 해구(EEZ 제외)이며, 남방돛돔, 빛금눈돔과 메로로 알려져 있는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등 해저에 사는 저서어류를 대상어종*으로 하고 있다.
* 단, 여러 해역을 이동해 다니는 ‘고도 회유성 어류’는 제외

우리나라도 해당 수역에서 2008년부터 인성, 사조오양, 사조대림에 소속된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약 900톤을 어획한 지역이다. 우리 원양선사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이 나날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SIOFA 가입으로 남인도양에 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은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공해상에서의 조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이번 SIOFA 가입을 통해 남인도양에서 우리나라의 조업이익을 확보하고 동시에 회원국으로서 책임 있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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